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중 무단 퇴사 월급지급은
미용업 운영중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하였고 올해 말까지 계약인데 중도에 무단으로 퇴사 통보 후 퇴사하였습니다. 예약자도 2분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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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퇴사는 한달 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