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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중 무단 퇴사 월급지급은

미용업 운영중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하였고 올해 말까지 계약인데 중도에 무단으로 퇴사 통보 후 퇴사하였습니다. 예약자도 2분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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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퇴사는 한달 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