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리따운뜸부기180
아리따운뜸부기180

퇴사로 인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원(바버샵)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한달간 근무하였으나 신규고객 유입이 매우 적어 이직을 위해 사업자 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자(고용주) 측에서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 근무일자 자유라고 명시하였으나 실근무 요일(주 6일) 및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 계약서상에는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퇴사 전까지 한달간 근무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중도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사업자 측에서는 즉시 퇴사로 오해하여 위약금을 내고 그만두라는 입장입니다.


3. 저는 위약금 없이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거치고 그만두고 싶은데, 일을 하려거든 1년 계약서를 다시 쓰고 해야 한다고하여 당장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사업자 측에서 한달간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 바로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