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용원(바버샵)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한달간 근무하였으나 신규고객 유입이 매우 적어 이직을 위해 사업자 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자(고용주) 측에서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 근무일자 자유라고 명시하였으나 실근무 요일(주 6일) 및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 계약서상에는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퇴사 전까지 한달간 근무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중도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사업자 측에서는 즉시 퇴사로 오해하여 위약금을 내고 그만두라는 입장입니다.
3. 저는 위약금 없이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거치고 그만두고 싶은데, 일을 하려거든 1년 계약서를 다시 쓰고 해야 한다고하여 당장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사업자 측에서 한달간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 바로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200만원의 근거가 없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든 근로자든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조건과 관련하여, 중도 퇴사로 인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무효이며,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과 다르게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예정은 금지가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근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된 사항은 민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