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에서 퇴직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하기 위해 퇴사 30일 전 퇴직하겠다고 의사 전달했습니다.
이후 약 7일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계약서를 들이밀며 “한달 뒤 다른 인력이 없는데도 퇴사하면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다른 인력 구할때까지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1. 갑은 을이 위촉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 에게 금품정산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 종료 최소 1달 전에 “갑에서 통보해야 한다. 그 1달 동안 갑과 을은 협의하여 서로의 계약를 종료한다.
입니다.
3번 “갑과 을은 협의하여”에 다른 인력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 / 법적으로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손해발생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민사소송으로 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해지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과실상계한 금액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