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원(바버샵)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한달간 근무하였으나 신규고객 유입이 매우 적어 이직을 위해 사업자 측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자(고용주) 측에서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 근무일자 자유라고 명시하였으나 실근무 요일(주 6일) 및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 계약서상에는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퇴사 전까지 한달간 근무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중도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사업자 측에서는 즉시 퇴사로 오해하여 위약금을 내고 그만두라는 입장입니다.
3. 저는 위약금 없이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거치고 그만두고 싶은데, 일을 하려거든 1년 계약서를 다시 쓰고 해야 한다고하여 당장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사업자 측에서 한달간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 바로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서상 근거가 있거나 사업자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측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대로 1개월간 인수인계 및 후임자 선정을 위한 시간을 두고 퇴사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바로 퇴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