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사 못 하게 꼼수 쓰는 회사.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근무했지만 근로형태는 근로자였습니다. 임금 지급받는 방식 빼고는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퇴사하려하자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전 법적으로 내야할 의무가 없다는 노무사,변호사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소송을 건다하시기에 그렇게 하시라하자,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신다합니다.
제가 계약 불이행 한 건 지금까지 없는데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나갈 시에는 계약 불이행이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게 회사 입장입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 전 미리 고지를 해야하고, 제가 직접 구인활동을 해야하는 것도 포함이었습니다.
회사는 처음엔 제가 위약금을 낼 줄 알고
구인은 회사에서 직접 해주겠다. 대신 말일까지 일해달라는 입장이었고(원래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이 지난 시점은 8월 15일입니다.)
위약금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고나서는 갑자기 구인사이트에 모든 글을 내리고 인수자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손해배상을 피하려면 인수자가 구해질 때까지 강제근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