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사 시야기 프리랜서 퇴사 통보 후 한 달 안 채우고 나갈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용실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용실에서 근무 중이며,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해지 시 위약벌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는 기본급 없이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사 통보 후 임금은 매출액에서 인센티브로 받기로 되어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인턴 업무(청소, 보조 등)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를 고려 중인데, 계약서상의 “위약벌 300만원” 조항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 위와 같은 근무 환경에서 해당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계약인지

-퇴사하기까지 3일 남았는데 안 채우고 바로 퇴사가 가능한지(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 내용 있음)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상 조기퇴사로 인한 300만원 보상 조항은 무효입니다.

    참 앞뒤가 안맞죠? 급여도 인센티브로 주고 계약서도 프리랜서계약서를 썼음에도 왜? 조기퇴사하면 위약금 규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는 말그대로 마음대로 일하는 개인사업자를 뜻하는 것아닌가요? 사업주 입맛대로 근로자처럼 부려먹고 계약서는 프리랜서라는 명칭 게다가 그 안에는 위약금 조항까지...

    청소,보조를 한 증거물들이 있으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 전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 자유계약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소득을 얻는 개인 사업자를 뜻합니다.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위반입니다.

    해당 위약금 조항은 인정받지 못하며 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20조)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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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3.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