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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댕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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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한 미용사 퇴직시 퇴직금여부

프리랜서 계약서고 퇴직금 미지급 서류도 작성했는데요

기본급이 깔려있고 매출 넘어가면 인센지급이며 매달 출근 일 계산해서

식비도 기본급에 같이 계산되서 나옵니다

출퇴근 시간 ,휴무 지정 바꾸려면 보고,

미용도구 외 약,샴푸 등 매장꺼 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존재하고,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용실측에서 제공한 비품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위탁 및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및 휴무일 등을 사용자인 원장이 정하고 있고 근무시간 등을 통제하고 헤어시술, 고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기본급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