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계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출근일은 정해져있습니다.월급은 나중에는 인센티브제 이지만 지금은 월급제로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무기간을 1년 계약했는데 기간을 다 못 채우면 계약서에 적힌 내용처럼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만약 한 달 전 통보가 아니라 일주일 전 통보한다면 아래 조항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이고 사실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조항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계약 해지를 못하게 막는 것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