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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가재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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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프리랜서 계약서 위약금을 낼 수도 있나요?


미용업계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출근일은 정해져있습니다.월급은 나중에는 인센티브제 이지만 지금은 월급제로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무기간을 1년 계약했는데 기간을 다 못 채우면 계약서에 적힌 내용처럼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만약 한 달 전 통보가 아니라 일주일 전 통보한다면 아래 조항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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