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해지라며 급여의 30%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해야할까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로 작성을 하고 급여는 2021년 최소 시급으로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에 입사 후 사정상 8월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상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퇴사전 급여 3개월 평균 30%를 반환하는 조건이 있으며,
서로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7월 21일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샵의 원장은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30%에 대한 금액을 반환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시급으로 계산된 최저 임금 이외에 따로 금전을 받은것은 없지만, 입사 기념으로 제품을 선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제품의 금액은 소비자가로 대략 10만원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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