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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여새13
초록여새1321.08.18

계약 해지라며 급여의 30%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해야할까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로 작성을 하고 급여는 2021년 최소 시급으로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2021년 3월에 입사 후 사정상 8월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상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퇴사전 급여 3개월 평균 30%를 반환하는 조건이 있으며,

서로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7월 21일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샵의 원장은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30%에 대한 금액을 반환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시급으로 계산된 최저 임금 이외에 따로 금전을 받은것은 없지만, 입사 기념으로 제품을 선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제품의 금액은 소비자가로 대략 10만원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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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성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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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시하에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고정급여

    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반환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반환하실 필요

    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경우에도 미용실 원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도록 약정한 것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은 후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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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급여 반환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인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임금의 30%를 반환하라는 조건을 단 위 계약서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위약금은 전혀 반환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위 규정 위배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기념으로 받은 선물은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 지 알 수 없으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하거나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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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임금 반환조건은 법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무효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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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반환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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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샵의 원장은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30%에 대한 금액을 반환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손해액과 무관한 손해배상액 예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민법상도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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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별도로 반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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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이지만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위약예정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따라서 무효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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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2.따라서 해당 조항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사 시 수령한 상품 또한 반환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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