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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참밀드리81
검소한참밀드리8121.10.17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프리랜서 중도에 계약해지 원하는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2021.4월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샵과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근무해야하는 3년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 되어 있으며,

3년 동안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샵에서 있는 기술적인 교육을 무료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7개월이 지난 지금, 저의 변심으로 인해 개인샵 오픈을 준비중이라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샵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저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샵은 5인 미만의 소규모 미용실이며, 제가 한달에 매출2000만원 이상 하기 때문에, 퇴사를 할 경우 저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었다는걸 확인하고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장과 교육 부분에 있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하는 대신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비에 대해 돈을 지불할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소송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이라도 알 고 싶습니다.

아직 퇴사의 뜻은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기간이 2년 5개월이나 남아있는데,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비전이 너무 없는 곳이라 하루 빨리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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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귀하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그 증명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느 정도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사업주는 퇴사하는 직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년 근로 조건으로 기술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고하게 된다면 교육비 100%를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미용실 근처에 매장을 차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기존미용실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교육비를 빼고 기존미용실 근처에 미용실을 개업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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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피해를 준 내용이 없이 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교육비 반환 및 실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는 실제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