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기막히게확신에찬연예인
기막히게확신에찬연예인

미용실 퇴사하려고 하는데 들어주세요

제가 미용실에서 인턴 생활하면서 디자이너까지 됐는데 디자이너 하기 전 계약서 내용에 2년 안에 퇴사시 신규 대체 받은 만큼 한 사람당 2만원씩 내고 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생활 1년 되어가는데 미용이 안 맞는 거 같아 퇴사한다고 하니 2년 안에 관두는 거니까 1000만원 내고 나가래요 자기들도 여태 사람들한테 당한 게 많다고 노무사 끼고 서류 작성했다면서 돈 내기 싫으면 소송을 하던지 버티고 나가던지 하라는데 진짜 내는 게 맞나요? 초디 생활하면서 기본급 하나 없었고 6개월 동안만 인센티브 50프로 49프로 48프로 받고 그 이후로 매출 700넘지 않으면 40프로라서 40프로 받고 일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그냥 나가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약예정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천만원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적인 위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