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실 퇴사하려고 하는데 들어주세요
제가 미용실에서 인턴 생활하면서 디자이너까지 됐는데 디자이너 하기 전 계약서 내용에 2년 안에 퇴사시 신규 대체 받은 만큼 한 사람당 2만원씩 내고 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생활 1년 되어가는데 미용이 안 맞는 거 같아 퇴사한다고 하니 2년 안에 관두는 거니까 1000만원 내고 나가래요 자기들도 여태 사람들한테 당한 게 많다고 노무사 끼고 서류 작성했다면서 돈 내기 싫으면 소송을 하던지 버티고 나가던지 하라는데 진짜 내는 게 맞나요? 초디 생활하면서 기본급 하나 없었고 6개월 동안만 인센티브 50프로 49프로 48프로 받고 그 이후로 매출 700넘지 않으면 40프로라서 40프로 받고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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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그냥 나가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약예정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천만원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적인 위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