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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병아리259
다부진병아리25922.05.06

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제가 미용실에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프서 이틀만 쉬어야 된다고 하니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9년도 10월1일 입사 해서 22년 3월10일 해고 당했습니다 2년6개월 정도 일했는데 혹시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해서요 도급 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도 자율직업 도급계약서로 되어 있어서

애매하게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ㅠㅠ

그리고 직접 상담 받을수 있는 곳 추천 부탁 드립니다

지역은 대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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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선생님께서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이니, 출퇴근의 제한을 회사로부터 받았는지, 근무시간을 회사가 정하였는지, 휴가 사용 시에 회사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실제 어떤 식으로 근무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셔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시므로 먼저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부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보통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4. 대구 있는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를 알아보셔서 직저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미용실에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프서 이틀만 쉬어야 된다고 하니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9년도 10월1일 입사 해서 22년 3월10일 해고 당했습니다 2년6개월 정도 일했는데 혹시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해서요 도급 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도 자율직업 도급계약서로 되어 있어서

    애매하게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ㅠㅠ

    그리고 직접 상담 받을수 있는 곳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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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불리한 증거이나,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용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 도급 인지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도급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을 하였고 어떠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였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무엇인지 여부보다 실질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확인하므로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9. 10. 29, 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상기 판례법리에 따라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요건(근로자, 퇴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른 요건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등으로 종속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1. 근로자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프리랜서의 계약을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