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2년 2개월 일을 했습니다. 처음 입사 할 때 4대보험을 들어 주기 힘들 것 같다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보니까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있지만 스텝으로 일한거라 제 고객이 있는게 아니라 디자이너 보조일을 하였고,
근무시간도 정해진 근무 시간에 일을하고 , 지각하면 월급에서 하루 일당을 제한다는 규칙이 정해져있고, 월급도 매달 정해진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엔 같이 일하던 스텝분이 계셨는데 그땐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였고, 그 분이 짤리면서 12개월동안 혼자 스텝일을 하는데 주6일에 10시간30분 근무에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못미치는 월급이였습니다.
미용실에선 퇴직금이 없으니 매달 10만원씩 통장에 넣어주겠다며 그만두기 7개월 전부터 해서 6개월치는 10만원씩 더 받았는데 미용실측에선 퇴직금명분으로 10만원씩 줬다, 퇴근시간이 매번 달랐다.(제 마음대로 퇴근한 것이 아닌 원장님이 퇴근하라하면 퇴근을 했습니다.), 등으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