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1. 08. 21. 11:29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2년 2개월 일을 했습니다. 처음 입사 할 때 4대보험을 들어 주기 힘들 것 같다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보니까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있지만 스텝으로 일한거라 제 고객이 있는게 아니라 디자이너 보조일을 하였고,

근무시간도 정해진 근무 시간에 일을하고 , 지각하면 월급에서 하루 일당을 제한다는 규칙이 정해져있고, 월급도 매달 정해진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엔 같이 일하던 스텝분이 계셨는데 그땐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였고, 그 분이 짤리면서 12개월동안 혼자 스텝일을 하는데 주6일에 10시간30분 근무에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못미치는 월급이였습니다.

미용실에선 퇴직금이 없으니 매달 10만원씩 통장에 넣어주겠다며 그만두기 7개월 전부터 해서 6개월치는 10만원씩 더 받았는데 미용실측에선 퇴직금명분으로 10만원씩 줬다, 퇴근시간이 매번 달랐다.(제 마음대로 퇴근한 것이 아닌 원장님이 퇴근하라하면 퇴근을 했습니다.), 등으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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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무기간에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헤어샵에서 디자이너가 아닌 스텝으로 근무하신걸로 보입니다. 임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지만 근로시간도 장시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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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2021. 08. 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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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일의완성이 목적이 아닌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년이상 재직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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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2021. 08. 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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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종속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취합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었던 부분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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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처음에 체결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복무하신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미용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퇴직금) 진정

              또는 고소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08. 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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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8. 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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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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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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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8.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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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계속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명칭이 프리랜서이지만 “근무시간도 정해진 근무 시간에 일을하고 , 지각하면 월급에서 하루 일당을 제한다는 규칙이 정해져있고, 월급도 매달 정해진임금으로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8.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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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면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으로볼때, 해당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위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는 주장은 무효이며,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2021. 08. 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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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미용실 스텝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나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자이너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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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2.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것이며,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는 퇴직 전 미리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021. 08.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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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란 법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 2018다229120,  선고일자 : 2020-04-29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는지, 업무에 있어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업무 내용의 결정 주체가 누구였는지, 작업도구의 소유 주체가 누구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용실 스탭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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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프리랜서에 경우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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