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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eony
Minseony23.10.28

프리랜서도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근무하고있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말만 프리랜서지 사실상 주5일 오전10시부터 오후8시 고정으로 일하고 있고 월급도 정착금 개념으로 고정급으로 받고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일 시작한지 4개월차인데 원장님께서 월급을 매달 월급날에 안주고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꾸 밀리고 밀려서 이건 아니다싶어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에 근무하셨던 선생님들도 아직까지 월급을 못받고있다고 합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자꾸 부동산에서 매장 상태 보러오는데 혹시나 월급을 안주고 도망가는건 아닐지 걱정이 되서요 ... 진짜 만약에 도망가게 된다면 미리 증거 남겨놓을 자료나 예방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본인 말씀으로는 빛이 억 대라고 하시던데.. 만약에 파산신청 하시면 월급도 못받는건가요? 미용사들은 민사소송걸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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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비율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지만 위 경우는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고정급을 받았던 내역만 있으면 증거는 따로 필요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문자나 통화로 임금청구를 하시고 회사에서 아직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