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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꼼7906
백꼼790622.11.26

자진퇴사 실업급여 충족 가능할까요?

작년8월 입사하였고 미용실 인턴으로 일하는중입니다.

계약서상 내용은 없지만 1년후 디자이너 승급 시켜주신다 하였고 현재에도 디자이너 승급은 커녕 인턴으로 계속 일하고 있어 그만둘 예정입니다.

주5일 오전10시출근 오후8시퇴근이고 바쁜날 밥도 못먹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사대보험 제외한 금액 150정도를 받고 매번 월급받을때 190정도를 받은다음 원장이 30.40만원 다시 다를 통장에 입금하란식으로 하여 보냅니다. 즉 월급은 150이고 이금액은 식대비도 포함입니다. 하루5천원이고 포함된금액이고 원래 월급은 130만원 대엿고 150은 오른금액입니다.

디자이너 승급을 시켜주지않고 차별당하는거같아서 다른인턴은 승급하였음. 그만두려는데 최저시급미달인가요? 그렇다면 최저시급미달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수급가능하나요? 한달 금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계속 지급받으신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로하고 있다면, 최소 1,914,440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