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업금지 조항 (뷰티업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뷰티샵에서 1년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5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에

“퇴사 후 직선거리 5km 내 동종 업종의 매장을 창업하지 아니한다. 위반시 을은 위약금 근로기간중 월 급여 최대 수령액의 10배를 갑에게 지불한다.“

라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별도의 금지 기간(예: 퇴사 후 1년 등)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창업을 준비 중인데, 해당 매장과 직선거리 5km 이내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업금지 조항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 상의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금지의 범위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합리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지역/업종 범위와 비밀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금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은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효성 판단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그 기간, 대상조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 및 민법 103조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한 금지와 월급여 10배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설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류를 본질적으로 침해합니다. 특히 5개월의 짧은 재직기간과 별도 대가제공이 없었다는 점은 약정 무효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며 일반적인 기술은 보호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약정된 위약금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업금지의 대가로 일정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약정을 위반하여 경업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제한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가 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제한 기간·지역, 대가 보상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해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실제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만큼 적어주신 내용자체가 유효한지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