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업금지 조항 (뷰티업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뷰티샵에서 1년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5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계약서에“퇴사 후 직선거리 5km 내 동종 업종의 매장을 창업하지 아니한다. 위반시 을은 위약금 근로기간중 월 급여 최대 수령액의 10배를 갑에게 지불한다.“라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별도의 금지 기간(예: 퇴사 후 1년 등)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현재 제가 창업을 준비 중인데, 해당 매장과 직선거리 5km 이내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업금지 조항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