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의 자유 계약요청과 비진의의사표시
2020. 08. 12. 19:10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본인이 정부지원금혜택을 받지못했다며 사직 처리후 바로 다음날부터 6개월간 프리랜서 계약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사업장은 괘씸한 처사로 판단하여 사직서를 받고 퇴사처리만을 진행하고 프리랜서 계약은 해주지 않을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로 보아 부당해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