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의 자유 계약요청과 비진의의사표시

2020. 08. 12. 19:10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본인이 정부지원금혜택을 받지못했다며 사직 처리후 바로 다음날부터 6개월간 프리랜서 계약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사업장은 괘씸한 처사로 판단하여 사직서를 받고 퇴사처리만을 진행하고 프리랜서 계약은 해주지 않을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로 보아 부당해고가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는 사직 이후에도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것이고 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근로자의 의도를 알고 사직을 수리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사직이 무효인 상태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020. 08. 12. 2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