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얼마나 제안하면 회사와 협의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상태와 회사의 규모, 재정상황, 관행 등에 따라 다르겠죠질문자님이 별도의 비위행위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상태라면 위로금 금액이 커질 수 있으나, 기존에 비위행위가 있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위로금에 대한 기대는 갖지 않는게 좋습니다일반적으로 3개월~6개월 정도면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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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고소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찰서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폭행죄로 고소하시면 되고요, 증거자료까지 있다고하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CCTV등은 회사 자산이고 다른 인원들도 찍혀있을테니 그 부분만 발췌해서 허락맡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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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년나이제한 완화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사실인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의 노후를 고려할 때 돈 한푼이 더 아쉽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도 의욕도 떨어지는 근로자들을 60세 넘어까지 고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회사 다니면서 주변을 돌아봐도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매우 극소수이니깐요거기다가 우리라라는 고용의 경직성, 연공급 임금구성 때문에라도 더더욱 꺼려지는게 사실이고요이런 부분에서 딜이 되지 않는다면 정년연장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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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일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월 4일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 즉 사전투표는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입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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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다가온다고 하네요. 무노조 기업보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격차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별로 차이 없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 자체가 높지도 않을 뿐더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조가 없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근로조건이 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의 성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성과급을 높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꼭 노조가 있어야지만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향상된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먼저 근로 조건 향상을 시도할 수 있으나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근로 조건 향상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노조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노조의 조직률이 높은 것은 열악한 사업장이 아니라 대기업 등 근로 조건이 좋은 사업장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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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생 여성입니다. 지금 현재 직업과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휴가가 없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부여가 가능하나,,그 외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차 휴가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근로자의 소득 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향후에 커리어에 있어서도 어떤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극심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시면서 이직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길게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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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분들의 입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거 같습니다현재 호르무즈 해현이 장기간 이용이 제한되고 있고그만큼 유가는 상승하며 항공기에 이용하는 제트유도 가격상승이 심합니다그러다보니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심하여 무급휴직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향후에도 유가 정상화까지는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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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폐지가 된다면 소급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이곳은 노동법 관련 질의 이기 때문에 세법 관련하여 다시 질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아는 지식에 기반하여 답변드리자면,소급적용보다는 시행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세법의 영역 자체가 소급효를 주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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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최고관리자의 지휘아래 근로계약서 출근시간 10분전 조회 노동법규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시작 시간이 9시인데, 실질적으로는 8시 50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다만 저렇게 일찍 시작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것은 아니며, 저러한 시작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함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주간 근로시간의 한도를 넘기는 등 별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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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다가 다치는 경우 당연히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산재의 경우 무과실주의이기 때문에 상기 사례에서 질문자님의 과실과 상관없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회사들의 경우 산재가 일어나면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공상이나 사비처리 등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산재처리가 맞는 수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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