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무급공제가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공제라는것은 급여에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일부 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는것인데, 무급공제라는 용어에서 볼 때 근무시간 중에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행동이 있었고 그래서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예컨데 결근같은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과의 소통방법 및 정보의 전달 누락에 대한 사전조치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다 전달 됩니다그리고 대리인에게 수시로 유선은보도 연락하기 때문에 자료 누락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어떻게 부당해고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게 훨씬 더 유익할 거 같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0
0
직장생활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과거에 일한 사실이 변하는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 전 3개월동안 수령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등을 통해 수령한 금액 또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0
0
연휴에 업무를 공유하고 부탁하는건 사실상, 안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부탁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최근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해서, 퇴근 후에 카톡으로 업무연락을 하거나 휴일에 연락을 하는것이 점차 금기시되고 있습니다특히 이게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화되기도 하죠그러다보니 이런 연휴에 연락하는것 또한 비슷힌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정중히 요청한다면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지언정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0
0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 전 90일 급여 기준 or 3개월 월급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은 달력상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때문에 10월 13일이 퇴사라면 그 전 3개월인7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속사정이야 알기 힘들죠계약서 자체가 작성의무가 있는것은 아닌데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이 부분을 담당자들은 잘 모르고 계약서 잗성 자체가 의무라고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0
0
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부 조건에 따라서는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보통 기업에서 이직을 하면서 특정 경쟁업체들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이직하지 못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것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회사의 경쟁력이나 보안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법원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제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다만 그 기간, 업제의 제한범위, 보상의 지급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세부 판단은 어렵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0
0
직장내 휴가사용 제한 합법인가요 ?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자의 휴가청구로 사업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니다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나 근로자 한 명이 휴가쓴다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진 않죠또한 이 경우에도 휴가를 아예 못 쓰게 하는게 아니라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8
0
0
주5.5일 하루 11시간 근무 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리해보면 주 5.5일, 하루 11시간 근무이며(수목금토일), 화요일 6시간 근무, 총 주 61시간을 일하고 계십니다근무 조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며, 4대 보험 공제 후 세후 약 270만원을 받고 있으며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요청입니다.임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본인이 계약한 시급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기재된 정보를 가지고 역산을 해보겠습니다61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 기준 약 10,000~11,000원 수준이며,이는 최저임금을 초과합니다.여기서 4대 보험료(약 9.4%) 및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세후 270만원이면 대체로 월 총급여 300만원 내외 정도 추정 가능합니다때문에 현재 받는 임금은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0
0
급하게 돈일 필요할 때 하기좋은 알바나 일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하고 짧게 할 만한 아르바이트로는 행사장 행사보조나 시험 감독관, 쿠팡이나 cj의 물류센터 업무 등이 있습니다알바사이트 찾아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