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말을 못하겠어서 알바를 계속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직하게 그럴듯한 사정 만들어서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퇴직할 때 일방적으로 안 나오거나 하면 자칫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통상 한 달 전에 말하고 인수인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진행해야합니다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사장에게 말을 하고 절차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통상 한 달전에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 사규에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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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정 미동의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제정과정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를 받지 않은 인원에게도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이하고,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더 불라하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인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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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후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인으로 바뀐다고 하여 반드시 직원들을 퇴사+재입사하는 형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어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도 승계되는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근속년수도 유지됩니다또한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몁 퇴직처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현재의 법인에서 1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이전 개인사업자에서 근속했던 기간을 모두 포함아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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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가 가능했는데 갑작스러운 반차금지 통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반차 휴가가 회사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없는 경우라면 기재하신 대로 노동관행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노동관행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우선 관행이라는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우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져 구성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노동관행의 성립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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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접어든 중도퇴사자 연차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3월에 입사하면서 1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신다면 월 별로 연차가 발생하고, 그 후 26년 3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을 하실 경우 연차를 모두 소진하시거나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년차에는 개근을 전제로 월별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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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무시간 변경 및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합니다일단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운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법조항은 없으며, 판례에 따라 정립된 이론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반면에 고정OT의 경우, 계산의 편의 및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임금에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일하는 야간근로보다 저 수당이 더 크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고정OT의 경우에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받아야하는 수당이 고정OT수당보다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 더 받으시는게 맞습니다예컨데 고정OT로 커버가능한 시간은 40만원인데, 실제 야간 근로에 따라 받아야하는 수당이 50만원이라면 그 차액만큼 더 받으셔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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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만 바뀌고 병원 그대로 운영시 직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병원이 개인병원이든 법인 병원이든 원장이 바뀐다 하여도 직원들의 근로계약은 승계되는게 원칙입니다비자발적 사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때문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것이며, 현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취급받습니다사업주가 바뀌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승계되는것이 원칙이며, 사용주가 고용승계를 원치하는 경우 별도의 배제특약 등을 통해 인정받아야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나 근로조건의 현격한 하락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사직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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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금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궁극적으로는 나라에서 뿌리는 돈은 본인들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배려는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죠다른 말로 하면 기초수급자라고 한들 너무 많이 지급하면 근로의욕자체가 없고 그냥 그 돈 받으면서 놀 가능성이 크죠그래서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일자리 알선 등이 궁극적인 대책이기도 하고요결국 금전을 살포하는 방식은 본인들 돈이 아니니 정치인들이 생색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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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직장 내 괴롭힘)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자발적 퇴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예외적 수급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문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글 본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세 가지 요건을 기재하였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업무상/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일 것육체적/정신적 괴롭힘이 있을 것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이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예컨데 상사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없는 과다한 업무특정 직원에게 몰아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만을 내세워서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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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기본급에 불포함이였다가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다만 월급에 기본급+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케이스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가능성이 큽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휴가가 발생하고, 그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평시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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