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관 최고관리자의 지휘아래 근로계약서 출근시간 10분전 조회 노동법규위반인가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원장의 지휘아래 8시 50분부터 조회시작한다고 하여 45분에 엘베를 타고 1층에 집합합니다.

마치고 9시 5분경부터 일을 미친듯이 시작합니다. 오전에 어르신들 그날 목욕대상자들 목욕시키고 식사준비하고 기저귀케어 20명 해드리자면 발바닥에 땀이나게 다녀야 하고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요.

4명이서 주간 20명~21명 케어해요.

아침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가니 커피나 물한잔 할 시간도 없이 업무에 들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8시 50분 조회는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강제성 여부: 원장의 지휘 아래 8시 50분까지 집합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사실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자율적인 참가가 아닌 업무의 연장입니다.

    • ​업무 준비: 조회를 통해 그날의 공지사항 전달, 주의사항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 과정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매일 10분씩 한 달을 합산하면 상당한 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회 시간은 ​법적으로는 지휘·감독 하의 조회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이라 판단되고, 해당 시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출근시간이 9시라면 조회를 위하여 10분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10분 일찍 출근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 위반이고,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시작 시간이 9시인데, 실질적으로는 8시 50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저렇게 일찍 시작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것은 아니며, 저러한 시작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함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주간 근로시간의 한도를 넘기는 등 별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보다 1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