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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테리어255
정직한테리어25522.11.26
교대근무 생활시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4시간 보호시설이구요.


시설 근로자는 총6명으로 원장 1명, 상담사1명, 교대근무 복지사 4명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 원장 (주 5일, 월,화,수,목,금 주간근무)

- 상담사 (주3일, 월,화,수 주간근무)

- 복지사 (주야 교대근무, 하루 2명 근무)


위의 근무표 예시처럼 교대근무 복지사는

하루에 주간 1명, 야간 1명 총 2명 근무해요.




그럼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인지,

6명 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장이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을 산입합니다. 반면에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