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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귀뚜라미173
겸손한귀뚜라미17321.12.19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2022년 공휴일규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시설기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로 시간은 08시에서 익일 08시 까지 이고

24시간 격일제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 19시에서 20시, 23시에서 05시까지 있습니다

(월 근로243.33시간)

급여명세서 기준

기본급 2,145,000원

식대 100,000원

제수당(야간) 160,260원

이렇게 받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낮에 본인 포함4명, 야간 1명(본인) 근무 입니다

질문1.

격일제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2.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무규정이 바뀌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일근직을 하시는 3분은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추가로 공휴일도 쉬고 있습니다만 격일제 근무자2명은 휴일과는 무관하게 격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격일제 근무자 2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3.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이런 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제가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는 이런 기준과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연장 수당(?)같은걸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며 가정을 꾸려 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로 심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은 도움도 저에겐 큰 힘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격일제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귀하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2.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무규정이 바뀌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일근직을 하시는 3분은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추가로 공휴일도 쉬고 있습니다만 격일제 근무자2명은 휴일과는 무관하게 격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격일제 근무자 2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실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의 경우 1.5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2배로 계산합니다.

    질문3.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이런 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제가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는 이런 기준과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연장 수당(?)같은걸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1.

    격일제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주휴수당은 근무형태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당연히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질문2.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무규정이 바뀌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일근직을 하시는 3분은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추가로 공휴일도 쉬고 있습니다만 격일제 근무자2명은 휴일과는 무관하게 격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격일제 근무자 2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 어떻게 된다기 보다는 유급휴일로써 공휴일이 적용되기에 그만큼의 추가적인 유급분 혹은 휴일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3.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이런 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제가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는 이런 기준과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연장 수당(?)같은걸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 격일제 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의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격일제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6시간 중 그 절반인 8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주휴시간은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이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격일제 근로자도 근기법 제55조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휴시간은 월 34.8시간(35시간)이며, 실근로시간은 16시간*365일/2/12개월= 243.3시간인 바,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40*365일/12개월/7일= 173.8시간(174시간)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35= 209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209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격일제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동주택 아파트 시설기사라면 감단승인 대상자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승인받은 내역이 없다면 주휴수당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질문2.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무규정이 바뀌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일근직을 하시는 3분은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추가로 공휴일도 쉬고 있습니다만 격일제 근무자2명은 휴일과는 무관하게 격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격일제 근무자 2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단승인 근로자라면 공휴일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별도 휴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3.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이런 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제가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는 이런 기준과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연장 수당(?)같은걸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별도 추가 연장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격일제 여부는 상관 없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월급에 연장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