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정년나이제한 완화는 어려울까요?

요즘 백세시대에 60세를 정년으로 직장을 나와야 한다는건 너무나 아쉽고 경제활동이 필요한데 채용공고에서 나이 제한이 있어 기간제로도 갈수가 없어서 막막하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고용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 정규직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법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3세, 65세, 70세 등으로 규정해도 되고 정년을 더 높게 설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4. 정년 연장의 문제는 청년 취업 문제와 노동유연성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 쉽게 개정되기가 어렵습니다.

    5. 그리고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채용되어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 그래도 수명이 연장되면서 정년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만 간에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사실인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의 노후를 고려할 때 돈 한푼이 더 아쉽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도 의욕도 떨어지는 근로자들을 60세 넘어까지 고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주변을 돌아봐도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매우 극소수이니깐요

    거기다가 우리라라는 고용의 경직성, 연공급 임금구성 때문에라도 더더욱 꺼려지는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딜이 되지 않는다면 정년연장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 등으로 직접 올리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이며, 입법을 위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 ​입법 움직임의 본격화: 최근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법제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최종 65세)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부산, 대구 등)에서는 이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3세~65세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년 연장은 아직 시일이 더 걸릴 문제이지만, 일반 구인구직 사이트보다는 고령자 고용에 특화된 채용 경로를 이용하면 나이 제한의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고용 연장 시스템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나, 시니어 근로자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업종(제조업 기술직, 건설·관리직, 전문 서비스직 등)에서는 6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 ​고용24 (장년 우대 채용관): 고용노동부 통합 포털에서 장년(시니어)을 우대하거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이 되는 채용 공고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 ​중장년 내일 센터: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맞춤형 취업 알선, 고령자 적합 직종 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현재 법 제정 구도가 과도기에 있어 과도한 나이 제한으로 상실감을 느끼셨겠지만, 고령 근로자의 풍부한 경험을 자산으로 보는 기업들과 정부의 시니어 지원 전문 기관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분명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에 관하여서는 현 정부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정년 연장은 수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년을 만65세까지로 연장하자는 내용의 정부 논의가 있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의 후 입법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