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인나이65세임에불구하고 정년퇴임은왜 60세일까요?
나라에서 주장하는 노인나이는 65세인데 정년퇴임은 60세인가요?? 직장에서는 근무를더해도된다 말하지만 직장으로 나오는 보조금이없다고 취업이 힘들어 허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2. 근로할 수 있는 나이도 훨씬 연장되었음에도
3. 노인 나이와 정년 퇴직(만 60세) 나이 규정이 변화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4. 개인적으로 회사에 노동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전제에서 정년 퇴직 나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인의 개념과 정년의 개념이 바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고, 각종 노인복지 관련 제도는 주로 65세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등 두 기준이 달라 재취업 과정에서 고령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현재 대한민국 법이 정한 법정 정년은 만 60세가 맞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이 적용되는 '법적 노인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참고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바로 '재고용'하는 경우 국가가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을 최대 3년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5년이라는 거대한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발생합니다. 정년퇴직은 60세에 시켜놓고, 국가가 주는 연금이나 복지 혜택은 65세부터 주니 그 중간에 낀 세대들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소득이 끊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년 65세 연장 법안이 통과된다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는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한 정년 연장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이득을 봐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대부분 생산성이 떨어지는 반면, 한국은 연공급 임금체계이다보니 나이를 먹을수록 급여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생산성과 임금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이것이 기업이 정년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노동법이 워낙 경직적이라서 생산성이 없다고 해고하거나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