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얼마나 제안하면 회사와 협의가 가능할지??

외국계 회사에 재직중인데 건강 및 여러가지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회사에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는 것으로 협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몇달치 월급인지요?

물론 케바케겠지만 6개월치 급여를 제안한다면 회사에서 받아들일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상태와 회사의 규모, 재정상황, 관행 등에 따라 다르겠죠

    질문자님이 별도의 비위행위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상태라면 위로금 금액이 커질 수 있으나, 기존에 비위행위가 있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위로금에 대한 기대는 갖지 않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6개월 정도면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치 급여 제안은 업계 통상적인 위로금의 상한선 수준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제안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나, 회사측에서 해당 퇴사를 '개인적인 사유'로 간주할 경우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직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위로금 협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1년 미만인 경우 위로금을 주장하기 어렵거나 1개월분 수준으로 제시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합니다.

    2.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우선 거절하셔야 합니다.

    3. 거절한 후 회사측이 권고사직 요청을 간절이 원한다면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4. 퇴직위로금 범위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회사에서 질문자가 퇴사시키려는 의사가 강하고 질문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는 강도가 강하면 그에 따라 협상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액수를 높일수 있습니다.

    5. 장기간 근무한 경우라면 6개월치를 주장해 보시고 3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3개월 이상 퇴직위로금을 잘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합의사례도 1 ~ 6개월치 급여 등 다양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조건을 제시해보시되 이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그 수준을 낮춰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개월 상당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제안에 수용 여부는 정말 사안마다 다릅니다. 회사의 경제적 사정, 권고사직 경위, 재직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합의의 당사자의 만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일률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금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합의금의 협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