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합니다.
2.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우선 거절하셔야 합니다.
3. 거절한 후 회사측이 권고사직 요청을 간절이 원한다면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4. 퇴직위로금 범위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가 퇴사시키려는 의사가 강하고 질문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는 강도가 강하면 그에 따라 협상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액수를 높일수 있습니다.
5. 장기간 근무한 경우라면 6개월치를 주장해 보시고 3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3개월 이상 퇴직위로금을 잘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