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지적장애거주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입주자에게 개별서비스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에 tv 보고 싶다고 하길래 시간이 늦었고 자야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자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경을 쓴 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안경을 쓰고 다시 대화를 하면 또 맞을 것 같아 안경을 벗고 대화를 하던 중 다시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때렸습니다. 그 후 사랑병원, 아산병원에 갔지만 검사를 할 수 없어 전북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머리도 아팠지만 다행히 머리와 눈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무 중 일어난 일이라 산재보험을 하려고 했지만, 산재보험을 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원장님과 대화를 해보라고 했으며, 병원비는 저를 때린 입주자가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폭행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로 배상받은 금액은 산재보험급여와 중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다가 다치는 경우 당연히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의 경우 무과실주의이기 때문에 상기 사례에서 질문자님의 과실과 상관없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들의 경우 산재가 일어나면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공상이나 사비처리 등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산재처리가 맞는 수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 중 폭행 등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무 관련성: 시설 입주자에게 서비스 지원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 비록,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부상은 가해자의 고의나 책임 능력을 따지지 않고 산재로 인정됩니다.

    당일 근무 일지, 사고 발생 경위서, 병원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에, 만약 이번 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출근하지 못했다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지불하는 병원비와는 별개의 보상입니다.

    이러한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의 승인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서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관련된 입주자의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으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