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지적장애거주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입주자에게 개별서비스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에 tv 보고 싶다고 하길래 시간이 늦었고 자야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자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경을 쓴 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안경을 쓰고 다시 대화를 하면 또 맞을 것 같아 안경을 벗고 대화를 하던 중 다시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때렸습니다. 그 후 사랑병원, 아산병원에 갔지만 검사를 할 수 없어 전북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머리도 아팠지만 다행히 머리와 눈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무 중 일어난 일이라 산재보험을 하려고 했지만, 산재보험을 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원장님과 대화를 해보라고 했으며, 병원비는 저를 때린 입주자가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