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첫날 작업중 손가락 골절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 질문
당근마켓에서 건설현장 용역알바 지원해서 첫날 7시 출근 후 안전교육 받고 신분등/이수증 제출, 근로계약서에 소속을 원청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후 2인1조로 맡은 작업하다가 오전 10시경 같이 있던 작업자와 호흡이 맞지 않았는지 아차 하는순간 사물에 제 엄지손가락이 낀 상태에서 다른 작업자가 빠루로 제껴버려서 엄지손가락 끝 뼈가 골절되고 피부도 절반쯤 너덜해진 상태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그 뒤 용역담당자가 와서 원청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고 경위처리 및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에서 사고부위 확인했는데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서 큰 병원으로 이동하여 각종 검사 후 입원, 다음날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큰병원까지 용역담당자가 동행하였고 첫날부터 이런 사고로 여러명에게 민폐끼친것같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걱정말라며 산재처리하게 될것이고 마음 편히 치료받고 회복하라는 답변에 고마움과 마음의 짐을 갖게 되었네요.
수술날 용역담당자가 다시 찾아와서 사고처리를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동료작업자와 호흡이 맞지 않는 부주의에 따른 사고라고 작성했습니다. 용역담당자도 어느정도 서로 진술서가 맞아떨어져야된다며 그렇게 적길 바라는듯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거라 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회사제출용 진단서와 예상 입원일수 요청이 있을때도 산재처리 될테니 걱정말고 치료 잘받으라고 안심시켜주었습니다.
그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며 2주가 넘어 퇴원을 하루앞둔 상황에서 산재처리 관련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점심때 연락을 하였는데 전화받지않았으며 메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네요. 저녁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하여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 느낌이 쎄합니다.
일용직 첫날에 사고가 발생한 점과 진술서의 개인부주의라는 내용이 마음에 걸리네요.
만약 용역업체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부담으로 병원비 결제 및 개인보험청구를 하고나서 산재에 관련하여 취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주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를 발급받아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낙 또는 허가 등이 없이도 근로자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관없습니다.
산재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겁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