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길질로 얼굴 맞았는데요.
24일 저녁쯤 사고가 난거라서 진료는 안봤습니다.
회사가 병원이라 환자분이 선망환자분이셔셔 간호사분이랑 옮기던 도중 멱살도 잡혔고 빰도 맞고 발길질로 제 얼굴 타격후 안경이 날라갔습니다 환자분이 욕도 하고 그래서 간호사분이랑 저랑 욕하지말라 했는데 환자분이 경찰한테 신고해그러면 이래서 진짜로 신고해요 라고 만하고 안한상태 입니다.
금일 아침에 CT 랑 진료 보고 약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
그때 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이 환자가 직원을 폭행 했을경우 메뉴얼이 있다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따로 할건 없나요?
선망 이랑 치매 환자 옮기던 도중에 일어난거라 소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발길질을 한 부분은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병원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면 본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보다,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는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결론
업무 중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환자가 정신질환이나 선망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직원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환자의 의사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피해 직원은 산업재해 보상청구 및 병원 내부 절차를 통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병원 내부 처리
병원에서 환자의 폭행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안내받았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사고 경위서 제출, 진료 기록 첨부, 인사팀 또는 노무팀 보고 등 협조해야 할 기본 조치는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병원 측에서 산업재해 신청, 치료비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및 민사청구 가능성
가해 환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어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 폭력은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역시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 상대로 진행해야 하며,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권장 조치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 약 처방, 근무일지 등을 보관하고, 병원 측과의 대화 내용도 문서나 메모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는 치료 경과와 병원 내부 조치 결과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되, 불안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