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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훈훈한노루108
훈훈한노루108

특수 폭행 가해자가 조사 후에 직장에 찾아왔습니다.

7월경 근무도중에 고객이 던진 전기충격기에 맞아 타박상으로 전치 3주를 받았고 정신과는 계속 진료중입니다.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어 가해자가 오늘 조사를 받은 후 직장에 찾아와 다친게 맞는지 와 저에 대한 신상, 외모비하 등을 했습니다.

다행히 방문했을때 저는 퇴근하여 마주치진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 동료분이 녹취를 해주셨고 이것에 대해 추가로 할 수 있는 형사고발이나 고소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이후에 추가로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 협박이나 보복성 행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송치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외모비하발언을 한 부분에 관하여 모욕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