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정신과 진단서 어떤걸 떼야하나요?
근무 중 고객이 던지신 물건에 맞아서 다쳤고 다행히 타박상(멍,붓기) 정도 입었습니다.
(추후 던지신 물건이 전기충격기 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객은 저에게 던지신 후 다른 분들께 큰소리 치신후 가버리셨고 저는 경찰을 불러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사건 후 저는 서비스 직이라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집안 사정상 계속 근무 중입니다.
불안증세가 있어 병원을 다니고 있는대 이런일은 처음이라 진단서는 소견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상해는 비용이 너무 커서 제 사정상 힘들거 같아서요...
이런일이 생길 줄도 겪을 줄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으니 정말로 힘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사건이라면 결국 정신과 진단서 내용이 해당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사정이 그러하시면 소견서만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진단서의 경우 일반 진단서만 제출하셔도 문제가 없겠으며, 일단 제출하시고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추후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