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특히파워풀한마녀
특히파워풀한마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소란 진정 중 상해를 입었습니다

3차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료직은 아니고 총무팀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데, 병동에서 소란이 있다는 의료진 요청으로 출동을 갔다가 술에 취한 보호자한테 발등이 찍히고 팔 안쪽을 심하게 물렸습니다. 그 당시엔 제 팔을 너무 꽉 깨물고 있어서 보안팀과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랑 보호자를 떼어 주셔서 저는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 내용은 사람한테 물림에 의한 열상, 상세불명의 발등의 타박상으로 적혀져 있고, 경찰쪽에서 1차적으로 응급실 비용을 가해자쪽에서 변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 해서 저는 좋게 끝낼생각으로 알려주셔도 된다고 하니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냐는 질문에 진단서비용 포함 88만원이 나왔다고 알렸으나 가해자측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금액이랑 너무 다르기도하고 당장은 변제를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장 합의할 생각은 없으니 나중에 병원비,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응급실비용, 위자료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해로 접수했었는데 원무과에서 100% 피해자는 건강보험 접수로 전환해서 진료를 받을수 있고 추후에 공단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가 들어갈거라고 알려주셔서 건강보험으로 접수해서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있는데.. 지금 고민이 되는게 나중에라도 가해자측에서 병원비를 배상을 해주겠다고 할때 건강보험 접수된거를 상해진료로 돌려서 들어갔던 전 금액 100%를 받을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나중에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구상권청구를 걸게하고 제 부담금만 따로 받을지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가 본인, 보안팀, 출동오신 경찰관 총 3분인데 특수상해?도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저는 제 돈 들어간 병원비, 합의금을 따로 소송을 통해 받거나, 먼저 연락이 오면 좋게 끝낼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상황설명을 하다보니 좀 길어졌는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위와 같이 나오는 경우라면 임의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는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