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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지적인딱새14
지적인딱새14

응급실 직원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 ...

응급에서 일하고 있고 .제가 직원이고 보호자 환자에게 폭행을 당햇습니다.

보호자는 제 머리채를 잡고 환자는 제 목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가격햇습니다. 안경이 날아갈 강도로

Cctv에 다찍혀서 고소는 다햇고 눈썹쪽 열상으로 상해진단서 2주 제출햇습니다. 검찰로 사건송치된 상태입니다.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합하며 합의 못할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폭행으로 입건 된 것으로 보이고 송치되어 재판을 받을 텐데, 상대방으로서는 폭행에 대해서 합의하고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쪽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한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합의 협의가 없었다면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고려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머리채를 잡고 목,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다면 500만원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합의하신다면 500~10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