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과 진료기록이 향후 이직 시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기사입니다. 오늘 환자 보호자의 어이없는 갑질에 대응하여 언쟁이 오가는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가 저의 손을 밀치는 바람에 손가락의 피부가 벗겨지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상해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 (뼈가 손상된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찰과상 정도이긴 합니다.) 환자 보호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심장이 빨리 뛰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손이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정서적으로 회복될수없는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 정신과 진료를 고민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막 전치 몇 주 정도의 상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명백하게 저는 환자보호자의 물리력으로 인하여 신체의 찰과상이 생겼으며, 언쟁하는 과정에서 저의 직장한가운데서 계속해서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분을 상해 및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로는 만약 제가 정신과 진료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진료 기록이 향후 이직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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