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상해치상죄, 업무방해로 넣을 수 있나요?
제가 짐보관 쪽에서 근무 중 고객에게 가격 안내 중 고객이 던진 전기충격기에 맞아 손목의 부종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끊었고 진단서에는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집안사정 상 일을 쉴 수 없어 계속 근무중이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과 사람들이 많은 근무지 특성상 일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심박수와 울렁거림, 눈물이 나와 정신과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바로 사건접수는 했으나 고객이 도망가서 신원확보부터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특수폭행상해치상죄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