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상해치상죄, 업무방해로 넣을 수 있나요?
제가 짐보관 쪽에서 근무 중 고객에게 가격 안내 중 고객이 던진 전기충격기에 맞아 손목의 부종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끊었고 진단서에는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집안사정 상 일을 쉴 수 없어 계속 근무중이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과 사람들이 많은 근무지 특성상 일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심박수와 울렁거림, 눈물이 나와 정신과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바로 사건접수는 했으나 고객이 도망가서 신원확보부터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특수폭행상해치상죄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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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특수폭행치상으로 인정되려면 상해 정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 특수상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중범죄로 취급되어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