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제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어느날 일하는중 어떤 물건을 놓고 까먹고 그냥가서 그 다음날 찾으러갔는데

며칠 찾지를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몇개월이 지나고 가해자가 특정이됐고 그뒤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분이 억울하다며 회사로 전화가 왔고

회사 관리자들이 저를 불러 압박을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는상태입니다

내용은

  • 놓고간 니가 더 잘못이고 잃어버린게 죄가 더 크다

  • 니가 양심이 있는놈이면 합의금을 안받았을거다

  • 너는 합의금 받은 자체가 재질적으로 의심스러운사람이다

  • 그렇게 악의적으로 살면 천벌받는다

  • 너 대가리 맞은건 또 얼마나 뜯으려고 질질끄냐(근무중 공사현장 지나가다 머리를 맞은사건이 하나있는데 합의얘기없이 일단 제 돈으로 치료하는 중이라 어쩔수없이 경찰접수 했습니다)

  • 요즘 젊은것들은 돈 벌려고 고소해서 합의금 받으려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저 발언을 한 관리자가 괘씸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조치도 취하고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 발언을 한 관리자는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 제가 따로 신고를하는지 노무사님과 함께하는지

신고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형사 합의 과정을 두고 "천벌 받는다", "재질이 의심스럽다", "대가리 맞은 건 얼마나 뜯으려 하냐"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며, 근로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녹취록이 있다는 점이 매우 유리합니다.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욕적이므로 괴롭힘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는 크게 회사 내부 신고와 고용노동부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회사 내 신고: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인사팀 또는 대표)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만약 회사 규모가 작아 신고하기 곤란하거나,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혹은 조사자가 가해자 본인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신고(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직접 방문하여 하셔도 되고, 노무사님과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녹취록을 바탕으로 괴롭힘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면 작성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해고, 따돌림 등)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이후 발생하는 상황도 모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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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주요 유형은 언어적·신체적 폭언/폭행, 사적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따돌림/배제, 모욕/

    명예훼손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신고에 대해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노무사 없이 질문자님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충분히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굳이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세밀하게 법리를 검토하여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며 인정여부는 조사를 받고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인정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는 징계처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노무사를 선임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