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앞전에 질문한직장내괴롭힘 관련해서 부당해고가 가능한지

앞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어느날 일하는중 어떤 물건을 놓고 까먹고 그냥가서 그 다음날 찾으러갔는데

며칠 찾지를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몇개월이 지나고 가해자가 특정이됐고 그뒤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분이 억울하다며 회사로 전화가 왔고

회사 관리자들이 저를 불러 압박을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는상태입니다

내용은

놓고간 니가 더 잘못이고 잃어버린게 죄가 더 크다

니가 양심이 있는놈이면 합의금을 안받았을거다

너는 합의금 받은 자체가 재질적으로 의심스러운사람이다

그렇게 악의적으로 살면 천벌받는다

너 대가리 맞은건 또 얼마나 뜯으려고 질질끄냐(근무중 공사현장 지나가다 머리를 맞은사건이 하나있는데 합의얘기없이 일단 제 돈으로 치료하는 중이라 어쩔수없이 경찰접수 했습니다)

요즘 젊은것들은 돈 벌려고 고소해서 합의금 받으려한다

이런 말이 나온상태이고 6월달이 재계약 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3년차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일을하면서 업무쪽으로 잘못한것없이 재계약을 안해준다 하면 부당해고로 볼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폭언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절도 피해자인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년 근무 후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없음에도 괴롭힘 신고나 합의금 수령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확보하신 녹취록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직서를 절대 쓰지 마시고 6월 계약 종료 통보 시 즉시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재계약을 안해준다는 것이 부당해고가 되려면 갱신기대권 등 여러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무기계약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시 해고가 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종전에 답변을 받아 보셨겠지만 현재 확보하신 녹취록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나 회사 내 신고 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안 해준다면, 이는 더욱 명백한 불이익 조치가 됩니다.

    부덩해고 인정 가능성이 대해서는

    업무상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단순히 '합의금을 받았다'는 등의 도덕적 비난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3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이라면 갱신 기대권이 두터워지는 시기이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