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가능한기 궁금합니다

제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어느날 일하는중 어떤 물건을 놓고 까먹고 그냥가서 그 다음날 찾으러갔는데

며칠 찾지를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몇개월이 지나고 가해자가 특정이됐고 그뒤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분이 억울하다며 회사로 전화가 왔고

회사 관리자들이 저를 불러 압박을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는상태입니다

내용은

  • 놓고간 니가 더 잘못이고 잃어버린게 죄가 더 크다

  • 니가 양심이 있는놈이면 합의금을 안받았을거다

  • 너는 합의금 받은 자체가 재질적으로 의심스러운사람이다

  • 그렇게 악의적으로 살면 천벌받는다

  • 너 대가리 맞은건 또 얼마나 뜯으려고 질질끄냐(근무중 공사현장 지나가다 머리를 맞은사건이 하나있는데 합의얘기없이 일단 제 돈으로 치료하는 중이라 어쩔수없이 경찰접수 했습니다)

  • 요즘 젊은것들은 돈 벌려고 고소해서 합의금 받으려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위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나올 확률이 큰지

또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중일때 같이 경찰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과 형사상 책임은 별개이나 이와 같은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와 있는 가운데 하였는지에 따라서 명예 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