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추행) 유급휴가 기간과 산재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중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운영진에게 보고했으나 개인적인 일이라며 알아서 하라고 해서 혼자 증거 영상 확보 후 형사 고소 진행했습니다 다른 운영진에게 고소 후 알렸으나 오히려 저를 나무라면서 진짜 고소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걔(피의자)한테 너가 고소한 걸 얘기하겠다 등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또 회사에서 방관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실망스러웠으나 피의자와 저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직접 대면을 시키더라구요...? (형사님이 피의자와 대면할 일이나 위해를 가하는 것같으면 녹음기 키라고 해서 키고 대면했습니다) 분명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해놓고선 운영진이 저에게 피의자 선처해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불쾌해서 그럴 수 없고 이젠 법이 판단해 줄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공황장애 있는 걸 회사 임원진들은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가해자와 대면 시켜 공황 발작까지 왔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데 가해자가 있어도 너무 괴롭고 가해자가 휴가 써서 없는 날에도 너무 괴로워서 대표에게 전화로 얘기해봤더니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합니다 회사 운영진들이 말 실수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를 소홀하게 대한 것에 대해 대신 사과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사직서를 낼 테니 퇴직 사유에 가감 없이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퇴사라고 기재할 테니 그대로 받아준다면 회사에서 방관하고 선처 종용한 거에 대해선 노동청 고발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대표님은 다음 날 따로 만나자고하셔서 상호 합의하에 녹음기 키고 대화를 했는데 대표님은 우선 저에게 피해자라고 얘긴하지만 아직 법에서 피해자 가해자 나뉜 게 아니니 사직서 내용은 받아줄 수 없고 원한다면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 라고 했고 또 일주일의 무급 병가를 주겠다 했고 앞으로 휴직이 필요하면 무급 휴직으로 처리할 것이고 또 가해자가 친해지려고 그런 걸 고소 당했다고 억울해한다며 가해자가 고소 당한 거로 정신적인 충격을 얘기하면 가해자도 무급 휴직 처리할 것이고 나중에 죄의 유무가 나왔을 때 못 받은 급여는 가해자한테 받으면 되는 거고 또 가해자도 무급 휴직을 하게 되고 나중에 무죄 나오면 너도 각오는 해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노동법 76조의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얘기했는데 노무사에게 알아본다고 했고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엔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선 1주일정도 쉬고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급여는 휴직 기간을 월급을 일급으로 전환했을 때 70퍼센트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민원 넣어둔 상태입니다
유급 휴가는 어느정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장이라 사무실 하나만 써서 부서 이동은 안 된다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면 산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제외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며 이 중 두명은 대표님의 사촌 이내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가를 무조건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된다면, 산재 신청할 경우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신고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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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 발생 시 유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이나 질병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또는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사용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기간에 대해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인정이 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떄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 부여여부는 회사에서 판단을 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이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