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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극적인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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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전화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여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업무상 내용으로 지시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저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단발적으로 “아 시발” 이랬는데 누구의 지칭없이 화가나서 그랬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상대방은 팀장, 과장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및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하였으며, 공공연하게 회사내에서 제가 욕을 하고 괴롭힌다고 소문내고 다니고있습니다

1. 이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고소가 된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할까요?

3. 고소가 안된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하고 다니는지나, 괴롭힘 인정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일단 해당 발언 내용에 대해서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사실확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