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병원)에서 일하다가 환자한테 얼굴 맞아서
회사가 병원이라 환자 옮기던 도중에 환자 발길질 을 해서 얼굴을 맞아서 24일 저녁에 당했어서 1시간전쯤 진료랑 CT를 찍었고 회사에서 직원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고해서 작성중입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제가 궁굼한거는 제가 여기 다닌지 이제 두달 정도 가까이 되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환자 보호자한테 오늘 치료비랑
그때 당시에는 무섭고 심적으로 불안했는데 이거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 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환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고가 고의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면 위자료 등 청구는 극소액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상 대응
환자가 고의로 폭행한 것이라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환자의 책임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민사상 청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합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면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환자가 의사무능력자라면 보호자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 절차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보상됩니다. 회사에서 작성 요청한 직원안전사고 보고서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환자 측 배상청구와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대응 방안
우선 경찰 신고 여부를 회사와 상의하고, 진단서, CT 촬영 결과, 사고 경위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산재 신청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