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상 대응 환자가 고의로 폭행한 것이라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환자의 책임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청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합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면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환자가 의사무능력자라면 보호자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절차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보상됩니다. 회사에서 작성 요청한 직원안전사고 보고서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환자 측 배상청구와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대응 방안 우선 경찰 신고 여부를 회사와 상의하고, 진단서, CT 촬영 결과, 사고 경위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산재 신청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