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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구할때 통상임금 기준 시급질문

통상임금 기준 시급 구하는 방식 문의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정 상여금이 매년 연5회 분할지급되는데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고 고정수당금액과

기본금을 포함한 값으로 통상임금을 구한뒤

시급을 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여를 빼도

무관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장수당 산정할때 기본급 나누기 209가 아닌 무조건 통상임금 기준인지도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 상여금이 매년 연5회 분할지급되는데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고 고정수당금액과

    기본금을 포함한 값으로 통상임금을 구한뒤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 요건(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에 해당한다면 고정상여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무조건 209시간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월 근로시간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이 연 5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액수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이라면 12로 나눠서 1개월화 합니다. 통상시급 구할때 포함합니다.

    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은 통상시급입니다. 기본시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