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1월 8일자로 7월 7일까지 6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했습니다.
7월 8일 전부터 팀장님에게 몇차례 정규직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전달받은 인사팀에서는 작성 할 예정이라고 말한 후
7월 중순에 인사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현재까지 몇번 더 팀장님께 작성을 요구하였고 팀장님께서도 인사팀에 요구를 몇번 더 하였으나 작성 예정이라고만 하며 아직 작성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자동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연봉과 근무시간은 변경없이 현재와 같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정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할 경우 팀장님이 아닌 제가 직접 인사팀에 요구를 했어야 하는지
퇴사 통보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면 신고를 못하게 되는지, 아마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작성하자 할 거같은데 날짜를 7월 8일에 작성했다고 할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7월 8일에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인정되는지...
퇴사 통보 이후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저에게 불이익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해야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위 경우 6개월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전환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근로조건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 중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며 계속 근로할 것으로 요청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진 퇴사하는 경우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불이익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간 근로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7월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 이후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