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 재직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인사팀 재직중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문제를 발견해 문의드립니다.
채용 후 1년 8개월정도 근무한 계약직 사원이있는데 이번 계약갱신 때 실수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2년 초과해버렸습니다. 원래 26년 4눨까지 계약해야하나 실수로 26년 6월까지 계약기간을 적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시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키지 말아야해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순 기재상의 실수임을 빠르게 설명하고 바로 잡고 이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분쟁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계약서는 26년 6월까지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2. 두번째 근로계약 종료에 맞추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받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또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측의 착오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사용자 일방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수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실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근로자와의 합의 수정입니다.
그런데 중견기업 정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정도면 실무진의 계산 및 과장급의 1차 검토 정도는 끝내고 이루어졌을듯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계약직 사용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동일 직무에 무기계약직이 있는지, 과거 갱신 관행에서 2년 초과 사례가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하며 해당 요소들 중 상당수 충족하면 근로자 주장이 더욱 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원만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