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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재직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인사팀 재직중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문제를 발견해 문의드립니다.
채용 후 1년 8개월정도 근무한 계약직 사원이있는데 이번 계약갱신 때 실수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2년 초과해버렸습니다. 원래 26년 4눨까지 계약해야하나 실수로 26년 6월까지 계약기간을 적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시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키지 말아야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순 기재상의 실수임을 빠르게 설명하고 바로 잡고 이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분쟁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계약서는 26년 6월까지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2. 두번째 근로계약 종료에 맞추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받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또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측의 착오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사용자 일방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수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실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근로자와의 합의 수정입니다.

    그런데 중견기업 정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정도면 실무진의 계산 및 과장급의 1차 검토 정도는 끝내고 이루어졌을듯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계약직 사용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동일 직무에 무기계약직이 있는지, 과거 갱신 관행에서 2년 초과 사례가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하며 해당 요소들 중 상당수 충족하면 근로자 주장이 더욱 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원만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