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경우 불이익이 잇나요?

2021. 03. 09. 10:45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휴

무기계약직 전환되어 회사규정 상 정년까지라고 되어있는대요

입사 시 1년 계약서를 쓰고

인사위원회 심사 후 재계약 통보를 메일로 받고

실제 전환 및 재계약애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회사 관례다 뭐다 이래저러 이유로 안써주고싶어 하는 눈치인데요.

안썼을 때 근로자의 불이익 사항은 없나요?

저는 쓰고싶은데 당연한걸 설득하는 방법이 잇다면 뭐가 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재 작성되어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며, 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선생님은 1년 계약직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기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1년도 계약직이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심사 및 메일자료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에 꼭 요청하셔서 재작성 및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17: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이메일 등을 확보해 두신다면 실제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녹취를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2021. 03. 09. 16: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1: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추후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021. 03. 10. 11: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태료가 발생한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주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회사 내규에 맞춰 메뉴얼대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1. 03. 09. 2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3. 09. 2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위원회 심사 후 재계약 통보를 메일로 받았고, 무기계약직 전환되어 회사규정상 정년까지라고 되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회사의 결정으로 된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은 합의할 때 필요합니다.

              2021. 03. 09. 15: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9. 1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메일이 있다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9. 1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