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1. 09. 01. 11:42

현재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고 1년마다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퇴직급여가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기전 그만 두면 그해 퇴직금은 정산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정산이 된다면 어떻게 산출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1년은 넘은 상태에서

중도에 퇴사를 하신다면 해당 재직일수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1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고 1년마다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퇴직급여가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기전 그만 두면 그해 퇴직금은 정산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정산이 된다면 어떻게 산출하나요?

    1. 네. 아쉽게도 그 불입금은 회사에 환급됩니다.

    퇴직연금이나 일반 퇴직금이나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9. 03. 0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02. 1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1년 이상 근로자로써 1년 미만 근무한 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개월로 비례한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1. 23: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퇴직연금을 연 1회 납입하는 경우, 연중퇴사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1. 15: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1년이 되기전 그만 두면 그해 퇴직금은 정산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정산이 된다면 어떻게 산출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애당초 1년미만 근로라면 미발생입니다.

            2021. 09. 01. 1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