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되면 퇴직금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후 1년이 되면 회사에서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제가 돈을 더 넣어서 관리해도되나요? 그리고 중간에 돈을 넣게되면 그금액까지 포함해서 인출하지 못하는거죠?(퇴사전까지)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회사에서 퇴직금 계좌(DC형, IRP형 등)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좌는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본인이 추가로 자금을 넣어 퇴직 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본인이 돈을 추가로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경우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700만 원 한도).
본인이 넣은 금액은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다만, 추가로 납입한 금액도 퇴직연금 계좌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퇴사 전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연금 수령 연령(보통 만 55세) 전에는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추가 납입은 개인퇴직연금(IRP) 계좌 형태로 별도로 가입하여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퇴직연금 계좌와 별개로, IRP 계좌에 추가 금액을 넣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을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도인출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퇴사시 정산받을 퇴직금이 크게 하락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받아도 IRP계좌를 통해서 수령하기 때문에 해당 계좌를 해지해야 현찰로 내가 원하는 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가능 금액은 연간 1800만원입니다.
퇴직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 퇴직 전까지 인출할 수 없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충당금 개념으로 쌓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개인적으로 납입하고 싶다면 개인 IRP계좌를 개설해서 납입해야합니다.
또한 회사가 금융기관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제도에서는 본인이 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어떤 형태의 퇴직금 운용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하고
DB 형이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고
DC 형이면 본인이 투자를 직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마다 퇴직금 관련 계좌를 DC, DB형으로 나눠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기업 인사팀에 확인해보셔서 직접 운용가능한 방식인지 보고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개인 자산을 더 넣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계좌에 개인 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은 중도 인출이 제한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