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가입 법인이구요.
저희회사는 기말에 한번 퇴충을 설정하고 퇴직연금을 납입합니다. 기말현재로 1년이상만 퇴직연금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작년말로 1년미만이어서 퇴직연금 가입이 안된분이 1년을 채우고 그만둘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하고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으로 지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