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DB형·DC형 모두 회사가 부담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적립금 자체가 근로자 개인 계좌가 아니라 회사 명의의 통합 적립금입니다.
1년 미만 퇴사자에게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로 반환 절차가 없고,
적립금은 그대로 회사 DB제도 안에 남아 다른 가입자의 퇴직급여 재원으로 쓰입니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별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별도 지급 규정 없이 1년 미만에 퇴사하면 회사 부담금과 그 운용손익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규약에 따라 회사에 반환됩니다.
또 회사가 부담금을 연 1회 납입하는 곳이라면 아직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