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회사가 적립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DC형과 DB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DB형·DC형 모두 회사가 부담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적립금 자체가 근로자 개인 계좌가 아니라 회사 명의의 통합 적립금입니다.

    1년 미만 퇴사자에게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로 반환 절차가 없고,

    적립금은 그대로 회사 DB제도 안에 남아 다른 가입자의 퇴직급여 재원으로 쓰입니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별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별도 지급 규정 없이 1년 미만에 퇴사하면 회사 부담금과 그 운용손익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규약에 따라 회사에 반환됩니다.

    또 회사가 부담금을 연 1회 납입하는 곳이라면 아직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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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퇴사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만약, 지급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불입 가능합니다. 본인이 퇴사하고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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