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종종굳센팝콘
직원 1년 되어서 퇴직연금 irp계좌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기본급+수당+상여금 1년간 총지급액의 1/12 해서 넣어주면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임금총액 1/12이므로
임금해당하는 금품은 모두 산입이 맞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부담금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