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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2.12.02

irp 계좌 만들면 거기로 퇴직금이 들어가는건가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퇴직금이 1년마다 쌓이잖아요 irp가 연말정산에도 혜택이좋다고하는데 계좌만들면 그쪽으로 여태까지 받은 퇴직금하고 받아야될퇴직금이 옮겨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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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습니다. 세금은 IRP로 이체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하는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감면해줍니다. 그렇다고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반드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IRP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에 이체할 때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있다면 여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IRP는 추후 퇴사하실 때 회사가 퇴직금을 넣어주는 계좌이며, 물론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라면 IRP를 통해 회사가 돈을 넣어주게 되고 이를 직접 근로자가 운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IRP 세액공제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개인형IRP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형 IRP계좌 개설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세액공제 목적용도

    2.퇴직금 수령용도

    그래서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실 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개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위해서 IRP계좌를 개설하셔서 (세액공제용도 목적) 입금하시게 되면 개인이 입금한 자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쌓이는 퇴직금은 IRP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회사에서 별도로 회사의 퇴직연금통장에 입금되어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직중이신 회사에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 때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던 퇴직금을 IRP통장으로 이전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실 때 기존에 개설하셨던 IRP계좌(세액공제용도목적)로 받으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쓰지 않으시고 계속 모으실것이라면 관계 없지만 퇴직금을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IRP계좌를 만드신 금융권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 새롭게 IRP통장 (퇴직금 수령용도)을 만드셔서 받으시면됩니다.

    즉, IRP통장을 [세액공제용도, 퇴직금수령용도] 만드셔서 운용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 통장으로 퇴직금임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액을 납입하여 연말정산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퇴직금을 irp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에 세제혜택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차후에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을 수령할 irp 계좌와

    여유가 되실 시 개인적으로 더 납부할 irp 계좌를 따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따로 입금하는 부분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이 없으시면 irp 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은 연 7백만원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직장인이라면 가입을 해서 적립할수 있는데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해당 인사나 총무쪽에 문의를 해보시고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아보시면 안내해줄것으로 보입니다.